법률
블로그 리뷰 포스팅 조건으로 체험시, 다른 sns에 콘텐츠를 게시할 때도 공정위 문구를 삽입해야 하나요?
블로그 리뷰를 포스팅 조건으로 식당에서 5만 원 가량의 체험 권한을 얻어서 다녀왔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sns (ex.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해당 체험에 관해 포스팅 할 시에도 공정위 문구를 삽입해야 하나요?
의무 사항인지, 공정위 문구 미삽입시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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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광고의뢰자로 부터 블로그에 대해서 제안을 받은 경우에도 다른 수단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수 있는 광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협찬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