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할수있는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리려합니다.
입사 : 2020년 4월
급전이 필요해 회사에 요청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법적인 사유에 부합하지않아
2024년 8월 말일자 로 퇴사 처리후 , 9/1 다시 재입사 처리를 했고
회사사정이 많이 안좋아져서
10월 말일자로(2달근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