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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가족간에 집명의 이전시 증여세.취득세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집사람 앞으로 이전을 할려고 생각 중인데 이전시 드는 각종 세금은 얼마되나요? 그리고 집 가격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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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11.1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이 해당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증여받는 주택의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시 : 4%)가 적용됩니다. 단, 1세대 2주택 이상이고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시 : 13.4%)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23년 이후 증여할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므로, 취득세 부담이 훨씬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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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집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집의 시세가 6억원이 넘는 경우에 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취득세의 경우에는 주택수와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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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배우자 공제 6억원이 적용돼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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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 명의의 주택을 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로 이전시 관련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 주택공시가격 x (증여시의)취득세율

    2. 증여세 : 매매사례가액 x 증여세율(배우자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미달)

    3. 대법원 수입증지대

    4. 대한민국 인지세

    5.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6. 법무대행비

    등 입니다. 배우자 증여 관련한 정확한 세금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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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하시는 거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동안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다른 증여 없었다면 해당 증여물건의 시가가 6억 이내인 경우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의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부담은 여전히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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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배우자 증여시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취득세가 부과되며 공동주택가격의 3.5%(부가세금제외)를 증여세로 납부하셔야 하고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 경우 세율은 12%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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