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이 해당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증여받는 주택의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시 : 4%)가 적용됩니다. 단, 1세대 2주택 이상이고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시 : 13.4%)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23년 이후 증여할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므로, 취득세 부담이 훨씬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배우자 증여시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취득세가 부과되며 공동주택가격의 3.5%(부가세금제외)를 증여세로 납부하셔야 하고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 경우 세율은 1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