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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23.02.24

가족간에 부동산 거래시 내야되는 세금?

가족간에 부동산 거래를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집을 살때와 다르게 내야되는 세금이 더있나요?

부모집을 제 명의로 옮길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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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유상 매매거래와 무상증여로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1) 가족간에 유상매매 거래시 : 부동산 가액을 시가 등으로 결정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계좌 대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매수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매수자는 매수대금에 대하여 매수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준비하거나 대출금 등의 자금출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2)가족간에 무상증여시 : 부동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날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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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전문가로 활동중인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양도의 형식으로 거래하면 양도세, 증여 형식으로 거래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양도의 경우에도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게되면 그 미달한 부분 만큼 증여세 부과 될수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도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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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부동산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자금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소명하지 못 할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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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을 이전 하실경우에는

    증여(무상으로 이전)

    양도(유상으로 이전)

    이에 별도로 타인과 거래를 통한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다만, 금액의 경우만 시가 30%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법적으로 문제 없으실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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