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부동산 거래시 내야되는 세금?
가족간에 부동산 거래를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집을 살때와 다르게 내야되는 세금이 더있나요?
부모집을 제 명의로 옮길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유상 매매거래와 무상증여로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1) 가족간에 유상매매 거래시 : 부동산 가액을 시가 등으로 결정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계좌 대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매수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매수자는 매수대금에 대하여 매수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준비하거나 대출금 등의 자금출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2)가족간에 무상증여시 : 부동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날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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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 전문가로 활동중인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양도의 형식으로 거래하면 양도세, 증여 형식으로 거래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양도의 경우에도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게되면 그 미달한 부분 만큼 증여세 부과 될수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도 납부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부동산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자금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소명하지 못 할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을 이전 하실경우에는
증여(무상으로 이전)
양도(유상으로 이전)
이에 별도로 타인과 거래를 통한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다만, 금액의 경우만 시가 30%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법적으로 문제 없으실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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