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을 가족에게 양도해줄 수 있나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전라북도에 사셔서 당신은 어차피 거기 계속 살 것 같고 아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주택청약통장을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저만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떄문에 저에게 양도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저도 청약통장이 있긴 합니다.
아 추가로 제가 하나은행의 주택청약적금이 있는데 타 은행으로 옮길수 있는 방법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청약통장의 양도는 가족의 경우라면 요건을 맞추면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세대주가 변경되거나, 세대를 합치는 경우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질문자분의 어머님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일 경우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양도가 가능한 경우는 2000년 3월 27일 이전에 개설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시행되기 이전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00년 3월 27일 이전 개설된 경우 양도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명의자가 사망할 시 상속만 가능합니다. 즉, 양도할 수 없습니다.
명의 변경이 가능하신 경우,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명의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과 같은 경우 2009년 5월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에 의하여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형태의
청약통장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통하여도 양도는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인 직계존속(부모)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