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일반공급 / 청년 / 신혼부부 / 사회초년생 등):
→ 보통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 월 납입 6회 이상 필요
국민임대주택(일반공급):
→ 청약저축 가입자만 가능 (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당)
청약통장이 없으면 아예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
LH 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 일반전세임대 등)
→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
→ 대신 소득·자산 기준, 무주택 여부 등은 확인됨
긴급주거지원 등 특수 상황의 공공임대
→ 통장 없이도 가능하나, 해당되는 상황이 드뭅니다
,세대주 문제 관련
LH나 행복주택 신청 시, 세대주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전원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야 신청 가능헙니다
행복주택(청년):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자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마다 다름)
현재 어머님과 같은 세대에 있고,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신 경우라면
세대 분리 또는 전입신고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