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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개291
쿨한개29122.07.13

불법 주차로 피해를 주어도 이런 경우엔 과태료도 없나요?

세종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고 나왔는데 제 앞에 차량한대가 연락처도 없이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그 차 때문에 저는 40분동안 나갈수가 없었구요~ 그 기다리는 40분동안 저는 등기소 위아래층을 다니면서 차주를 찾아봐야 했고 120번으로 전화를 걸어 세종시청민원실로 연결되어 받은 연락처로 담당자 분께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 그 차주에게 차를 옮겨줄것을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등기소에 볼일을 보러 온것도 아니더군요. 이런 경우 어떠한 과태료 처분도 받지 않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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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소 내의 주차장의 경우에는 일반 도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 등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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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주차된 곳이 주차가 되지 않는 곳인지, 질문자님의 차량의 주차자리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과태료 부과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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