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로 피해를 주어도 이런 경우엔 과태료도 없나요?
세종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고 나왔는데 제 앞에 차량한대가 연락처도 없이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그 차 때문에 저는 40분동안 나갈수가 없었구요~ 그 기다리는 40분동안 저는 등기소 위아래층을 다니면서 차주를 찾아봐야 했고 120번으로 전화를 걸어 세종시청민원실로 연결되어 받은 연락처로 담당자 분께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 그 차주에게 차를 옮겨줄것을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등기소에 볼일을 보러 온것도 아니더군요. 이런 경우 어떠한 과태료 처분도 받지 않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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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소 내의 주차장의 경우에는 일반 도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 등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주차된 곳이 주차가 되지 않는 곳인지, 질문자님의 차량의 주차자리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과태료 부과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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