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주차로 피해를 주어도 이런 경우엔 과태료도 없나요?
세종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고 나왔는데 제 앞에 차량한대가 연락처도 없이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그 차 때문에 저는 40분동안 나갈수가 없었구요~ 그 기다리는 40분동안 저는 등기소 위아래층을 다니면서 차주를 찾아봐야 했고 120번으로 전화를 걸어 세종시청민원실로 연결되어 받은 연락처로 담당자 분께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 그 차주에게 차를 옮겨줄것을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등기소에 볼일을 보러 온것도 아니더군요. 이런 경우 어떠한 과태료 처분도 받지 않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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