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된 차를 빼라는 전화를 받고 차를 뺀 후에도 계속 전화가 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막다른 골목에 건물 두개가 있는 구조였고 볼 일이 있던 건물 말고 다른 건물앞쪽에 걸쳐서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한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차를 빼라는 연락을 받았고 바로 내려가서 차를 옮기는데 차 빼기 전부터 사진을 찍더니 차를 이동하는데 쫓아오면서 계속 사진을 찍고 다른곳으로 이동시킨 후에도 계속 전화가 오길래 안받았습니다.
그뒤로 차 위에 놓여있던 회사 명함을 보고 회사까지 전화를 해서 다른전화를 못받게 하는데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법정 검사업무를 수행 중이었고 옆에 다른차들도 있었는데 저에게만 공무수행중이면 차 아무데나 주차해도 되는거냐며 자꾸 괴롭힙니다. 계속 전화가 오면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계속 전화하는 행위 자체 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 역시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에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의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규정으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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