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섹시한캥거루131
섹시한캥거루13121.03.25

주차 된 차를 빼라는 전화를 받고 차를 뺀 후에도 계속 전화가 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막다른 골목에 건물 두개가 있는 구조였고 볼 일이 있던 건물 말고 다른 건물앞쪽에 걸쳐서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한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차를 빼라는 연락을 받았고 바로 내려가서 차를 옮기는데 차 빼기 전부터 사진을 찍더니 차를 이동하는데 쫓아오면서 계속 사진을 찍고 다른곳으로 이동시킨 후에도 계속 전화가 오길래 안받았습니다.

그뒤로 차 위에 놓여있던 회사 명함을 보고 회사까지 전화를 해서 다른전화를 못받게 하는데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법정 검사업무를 수행 중이었고 옆에 다른차들도 있었는데 저에게만 공무수행중이면 차 아무데나 주차해도 되는거냐며 자꾸 괴롭힙니다. 계속 전화가 오면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계속 전화하는 행위 자체 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 역시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에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의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규정으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