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피도주 자진신고하려고 합니다ㅜㅜㅜ
5월 14일 8시 40분경 공용주차장에서 출근하려고 차를 빼고 있었습니다 주차선에 주차되어있지않은 차가 대어져 있었고 그 사이를 지나가다가 심하게 긁었어요,,, 내려서 차 바로 확인하고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않아 문자로 죄송하다고 기다렸는데 전화를 받지않아 일단 출근 중이니 차 확인 후 꼭 연락달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세상에 그 차 주인 번호가 아니라 다른 번호였습니다,,, 주차 문제로 전화가 자주 왔었고 경찰에 신고하는게 빠를 것 같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먼저 신고하려고 블랙박스를 빼왔는데 어떻게 확인하는지 몰라서 경찰한테 연락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차 번호도 모르고 전화번호가 달라 차주인과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처벌은 얼마나 받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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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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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물적 피해 사고를 자진 신고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 차량 번호나 소유주를 알 수 없더라도 경찰에서 추적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상세한 정황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하면 처벌이 다소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구체적 양형은 사고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 향후 피해 차량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