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몇일전에 재벌가에서 위자료로 20-30억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재벌가에서 위자료로 20-30억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럴경우 이 위자료 ( 이혼시 받겠되는 위자료 ) 등은 받은 사람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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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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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대물변제, 즉 유상양도로 봄)를 내야하고, 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으로 현금을 받았다면 별도의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로 부동산 등을 지급했다면 부동산을 지급한 자는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이혼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방식으로써 위자료를 대신하는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대가성이 있는 소유권의 이전방식으로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배우자 일방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