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갑자기진귀한짜장면
갑자기진귀한짜장면

주식양도양수 계약시 필요서류 뭐가 있을까요?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4명이 주식을 보유 중인데

1명에게 주식을 모두 양도 할려고 합니다.

필요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신분증.

이정도만 있으면 될까요?

주식수량 변동은 없는데 등기사항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만약 직계존비속간 거래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대금 입금내역에 대한 이체증이 필요합니다.

    주식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등기사항은 아니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식을 양수한 주주 한명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양수도시점의 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수도계약서와 신분증이면 되며 거래대금만 잘 주고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는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