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승소 후 원고에게 소송비용 청구 관련
3억5천짜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원고가 저에게 민사소를 제기했고 최종 원고의 주장이 전부 기각되고 피고의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변호사 선임비용+성공보수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선임비용+성공보수 액이 무슨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것 같은데..
(물론 제 사건을 담당해주신 변호사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
크리스마스 전에 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판결을 받아 행복합니다.
법률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실 사항이며, 사건내용이나 진행에 관해 알지 못하는 이상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