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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큰고래112
진기한큰고래112

민사 승소 후 원고에게 소송비용 청구 관련

3억5천짜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원고가 저에게 민사소를 제기했고 최종 원고의 주장이 전부 기각되고 피고의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변호사 선임비용+성공보수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선임비용+성공보수 액이 무슨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것 같은데..

(물론 제 사건을 담당해주신 변호사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

크리스마스 전에 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판결을 받아 행복합니다.

법률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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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소가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규칙상의 액수를 비교해서 실제 지급액이 큰 경우 규칙상의 금액을, 규칙상의 금액이 더 큰 경우 실제 지급액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