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현금영수증 발급번호는 핸드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가능합니다.
ㅇ 이 때 전화번호는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핸드폰이어야 합니다.
ㅇ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와 주민번호로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ㅇ 현재 연말정산 화면이 일부 열려있으니 들어가서 발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