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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라마카크99
내추럴한라마카크9924.01.16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신고없이 현금사용시 전화번호 불러주면 바로 등록되는지요?

사회초년생으로 직장근무가 6개월되었습니다.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관련 등록을 해야만 현금사용시 등록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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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것이라면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여야지만 본인의 현금영수증 지출로 반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 발급수단 관리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휴대폰 번호는 별도로 등록을해야

    신용카드공제 및 각종공제가됩니다


    등록이 번거로우시면

    주민등록번호로 입력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시면 되며, 물건 구매시 본인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