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로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당한
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정상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소득세 환급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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