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도 시세차익 없을때도 양도세 신고 해야하나요?
주택 매도 한지 아직 한달 안됐는데요
2억2천 주고 산 신축 빌라 1억9천에 팔았어요
2년 실거주하고 후에 1년반은 전세 주고나서 팔았어요
이럴경우에도 양도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양도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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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손이 난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세무서에서는 결손과 관계없이 등기가 넘어가면 신고하라고 안내문 보냅니다.
결손이라 나중에 하셔도 세금은 안나오겠지만 어차피 하셔야 할 신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 신고를 통해 손실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를 안하실 경우, 납부세액이 없어서 불이익은 없지만 손실임을 증명하려면 결국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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