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2년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되나요
급하게 집을 팔아야할거같은데
아직 집을 구매하고 2년이 안됐어요
집은 9억 미만 주택입니다 고가주택아닙니다
그럼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건가요?
산가격에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세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양도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1.6.1.이전 양도의 경우 40%, 이후라면 60%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6-42% 누진세구조이며, 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2021.05.31까지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 50%, 1년이상 - 2년 미만 보유 : 40%,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ㅇ 2021.06.0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 70%,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 : 60%,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이 동일하다면 양도차익이 0원 이하이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집을 매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을 경우 해당 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가액으로 매각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시 발생한 복비, 취등록세등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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