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2021.05.31까지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 50%, 1년이상 - 2년 미만 보유 : 40%,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ㅇ 2021.06.0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 70%,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 : 60%,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이 동일하다면 양도차익이 0원 이하이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