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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호돌이188
근사한호돌이18821.10.06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둘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전에 매수했구요

이전집은 3년안에 팔아야 양도세를 안낸다고 알고 있습니다(2년거주만족)

근데 이전집을 판 다음에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새로산 집을 팔면 양도세를 얼마를 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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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만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없이 계산할 수 있는 세금도 아닌데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66%~7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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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면, 최종 1주택은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하실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1주택의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존 주택이 양도세가 과세가 되었다면, 최종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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