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둘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전에 매수했구요
이전집은 3년안에 팔아야 양도세를 안낸다고 알고 있습니다(2년거주만족)
근데 이전집을 판 다음에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새로산 집을 팔면 양도세를 얼마를 내야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