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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숙련된두더지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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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요구합니다 정당한가요?

저는 현재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고, 채권자가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2주뒤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보태서 가압류 금액외에 가압류 진행시에 쓰인 변호사 수임료 150만원까지 원금과 같이 보내주지 않으면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중입니다.

1. 채권자가 가압류 원금과 더불어 변호사 수임료까지 요구하는게 정당한건가요?

2. 채권자와 합의하지 않고 제가 직접 법원에 공탁해서 가압류를 해제 할 수 있을까요?

3. 전세 보증금은 3천5백이고 그중 1천만원에 대해 가압류로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계약만료로 이사를 할때 임대인으로부터 가압류에 해당되는 금액 천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변호사 수임료까지 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합의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중 나머지를 돌려받고 임대인에게 1천만원에 대해 법원에 공탁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긴했지만 저도 사기 피해자고, 피해 입증 사실을 경찰서에 진술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저랑 상의도 없이 가압류를 걸어놓고 막무가내로 변호사 수임료까지 내놓으라고 황당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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