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반전세이자와 월세 세대원인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언니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세자금 대출을 언니 이름으로 받아 세대주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월부터 언니가 직장 퇴직으로 수입이 없어
세대원인 제가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데 구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제 통장에서 지출된 내역은 관리비이고, 모두 언니 통장에서 나간 것으로 되어있을 것 같아요.
만약 공제가 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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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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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자가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하는데 언니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 아니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출이자는 반드시 대출자가 본인 명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