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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침팬지132
불같은침팬지13223.01.31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선택한 사람만 가능한가요?

부모님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선택한사람이 하는데 의료비공제는 다른 형제가 해도 도나요? 아니면 기본공제 선택한 사람만 가능한가요? 의료비는 또다른 형제가내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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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의료비 공제도 받아야 합니다. 즉, 본인이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본인이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도 일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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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대상이 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있다면 부모님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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