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부모님 인적공제 받고 있는 상황이면
제가 부모님 및 동생 의료비를 모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가요?
자료제공동의가 한사람 앞으로만 가능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모든 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이며 인적공제와 다른 공제를 나누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공제를 받은 자가 일관되게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생이 부모님 의료비를 받아야 하며, 본인은 동생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실제 부양의 요건을 갖추어 대상자 한명이 정산에 포함시켜 받을 수 있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