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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호아친84
강렬한호아친8424.01.2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문의드려요.

동생이 부모님 인적공제 받고 있는 상황이면

제가 부모님 및 동생 의료비를 모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가요?

자료제공동의가 한사람 앞으로만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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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모든 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이며 인적공제와 다른 공제를 나누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공제를 받은 자가 일관되게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생이 부모님 의료비를 받아야 하며, 본인은 동생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실제 부양의 요건을 갖추어 대상자 한명이 정산에 포함시켜 받을 수 있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