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가 자금대여자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자가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가 차입금 변제시 차입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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