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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여치27
고운여치2723.08.26

가족간 돈 송금하면 세금내야 하나요 얼마까지 인지 알려 주세요

가족간 금전거래로 계좌이체 시키면 얼마까지 되나요 1년기준으로하나요 아님 금액으로 하나요 그리고 세금을 내면 얼마 내는지 알려 즈ㅡ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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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한 금액은 10년 간 5,0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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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금전거래가 일시적인 건지, 장기적으로 부동산 취득 등 재산 취득으로 빌려주는지 그 목적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가로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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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가 자금대여자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자가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가 차입금 변제시 차입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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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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