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돈 송금하면 세금내야 하나요 얼마까지 인지 알려 주세요
가족간 금전거래로 계좌이체 시키면 얼마까지 되나요 1년기준으로하나요 아님 금액으로 하나요 그리고 세금을 내면 얼마 내는지 알려 즈ㅡ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한 금액은 10년 간 5,0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금전거래가 일시적인 건지, 장기적으로 부동산 취득 등 재산 취득으로 빌려주는지 그 목적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가로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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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가 자금대여자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자가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가 차입금 변제시 차입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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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