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계좌 등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자금을 입급받은
날로분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간에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1)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2)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3)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4) 기타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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