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중 냉장고 고장시 수리비 납부문제
전세인데 집에 냉장고 티비 등이 구비 되어있는집입니다
들어온지 몇개월 되지 않았는데
냉장고가 고장나서 수리 를 해야 할것같은데
계약서에는 5:5로 수리한다는 조건이 적혀있습니다
(계약할때도 이부분빼달라고 했는데 못뺏어요 ㅠㅠ)
하지만 냉장고가 6-7년전에 나온 냉장고인데
5:5로 내는건 불합리하다 싶어
나중에 수리금 나오면 6-7년 사용된 부분 빼고
제가 사용한 개월수에 대한 부분만 50%지불 하도 되는걸까요
수리비 정말 내기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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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계약하실때 계약서에 5:5수리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셨기 때문에 수리비는 적혀있는대로 이행하야 할 것 같네요
용한 개월수에 다한 부분만 소급하여 계산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있지는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내부 옵션에 대한 고장/파손에 대한 부분은 늘 애매해서 주인과 잘 얘기해보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