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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수염고래234

순수한수염고래234

전세집 옵션 수리비 누가 지불해야되나요?

냉장고가 고장이나서 수리했고 사용자 부의가 아닌 냉장고 문제로 판결났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수리비용 청구했더니 새로 계약한 집주인에게 청구하라고 하더라구요 재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날짜가 24년12월19일 부터 이구요 냉장고 수리는 17일에 했습니다 / 처음 전세집 계약한 집주인이 새로운 지주인에게 9월에 매매로 넘겼으니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하라고 하네요 처음 전세집 계약 했을때 끝나는 날짜는 24년 12월20일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매수인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내지 전세 계약이 승계된 상황이라면, 매수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