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임대 빌트인 냉장고 수리 비용 청구
현재 lh 전세임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빌트인 냉장고 냉동고 하단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어 집주인분께 연락 드렸더니 이 부분은 세입자가 사용을 하는 도중에 고장이 났으므로 비용청구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별도로 수리기사를 불러 수리를 하라는군요. 저의 과실도 아닌데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래는 계약서 상 보수의 한계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밑에 소모성 자재란 어떤 부분을 말하는건지 빌트인 냉장고도 포함이 되어있나요?
Lh계약서이다보니 옵션에 관한 명시가 없습니다. ㅠ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풀옵션 오피스텔입니다. 사진 맨 밑에 흰색 블럭으로 박혀 있는 곳 밑에서 물이 샙니다 외관상 어디 부러진 곳도 없습니다.
제8조 보수의한계
임대인은 입주자의 과실없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입주자가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 주기에서의 보수, 수선 및 표시주택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