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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마더77
망고마더7723.10.25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경우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품목이 따로 있나요?

문득 궁금해 지는데 해외에서 물건늘 가져올겅우 통관잘차를

거쳐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가격인지 물품인지 상식선에서 알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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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2.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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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통관은 크게 아래의 금액기준으로 통관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ㅇ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통관되는 제도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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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경우라는 부분이 개인이 여행자로서 해외에서 구매하여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라면 여행자휴대품 면세 적용여부에 따라 신고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일반품목 기준 미화 800달러까지는 면세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한다면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수입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수입통관절차가 언제나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로서 통관을 하는 것이고 일반수입신고절차에 따라 물품명, 단가, 가격, hs code 등 여러가지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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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일단 면세범위(일반물품 800불 등)의 경우 신고가 면제되지만 특수한 물품이라면 수입신고를 거치셔야 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물품은 아래와 같으며 하기 건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면세 범위 초과 물품


    상용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환승 후 운송인(점유인)을 변경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포함)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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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휴대품 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휴대품의 금액이 총합 800 불을 넘지 않는 경우 관부가세의 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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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경우라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분류가 되며,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한도 내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특별히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반입시에는 신고서를 작성한 후 현장통관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여행자의 경우 해당 면세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매하는 편이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여 납부할 관세의 30%의 금액을 경감(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면세범위 품목이라도 금액내라고 모두 다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총량 40kg이내 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며 검역이 합격한 경우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개인당 6개까지만 허용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시어 금액과 수량을 잘 맞추시면 합리적인 구매가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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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60㎖

    참고로 예상 세액은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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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후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으며, 식물 및 동물, 식품 등의 경우 수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검역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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