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팔고싶은데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수입하기위해서 필요한 절차나 해야되는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품마다 절차나 해야하는 것들이 다른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입하기 위한 절차 중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관세청에서 소개하는 수입통관의 개관을 빌어 설명드리면 아래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파는 형태의 사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구매대행 업자라고 말하며 구매대행자는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관세법에서는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가지고 통관등에 사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위임형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
2) 쇼핑몰형 :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
사업을 시작하기 전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을 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구매대행업자가 대행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물품 가격 등에 따라 아래의 두가지로 통관이 진행 됩니다.
-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
- 정식 수입신고: 목록통관 제출 대상아닌 경우 , 세관장확인 등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등
위의 두가지 방식 모두 ,구매대행으로 해외직구를 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발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
대상 물품에 따라서는 각 물품의 HS CODE 분류에 따라 수입신고시에 세관장 확인요건이 지정되어 이에따른 요건을 갖추어 확인서나 신고를 완료하고 나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 요건과 국내 유통을 위한 구비 증빙을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후 수입신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물품에 대한 세관장 확인 요건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식품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
의약품 : 약사법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어린이 용품: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법 제22조의 규정(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도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공통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성분분석표 등이 있고, (만일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로 물품별로 갖춰야 할 수입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말씀드리기엔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몇가지 물품에 대한 관련법령 예시로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자제품: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 식품, 식기류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유아용 물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화학물품: 화학물질관리법 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업을 꿈꾸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수입통관절차가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품마다 수출국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1. 아이템을 선정
2. 수출국 담당자와 접촉 및 지급방식
3. 수입시 발생되는 총 비용
이것을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제가 관세사라는 직업을 떠나서 해당 부분은 전적으로 관세사와 소통하면서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입통관절차를 제대로 된 관세사와 협력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밑에 내용은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숙지해야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
- 수입시 사전에 꼭 알아야할 기본사항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9746927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수입을 위해 세관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다만 통관과정에서의 관세율 및 수입요건등은 모두 다릅니다.
예를들어 화장품은 화장품법상의 요건을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품을 특정한 뒤 수입통관 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들에 대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세관신고 및 관련서류 제출 - 관세납부 - 신고수리 - 국내배송으로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물품들의 경우 수입요건을 갖춰야되기에 이러한 절차가 추가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의 경우 검역절차를 거쳐야되며 전자제품의 경우 전안법,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취득하여야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수입하실때는 납부관세 / 수입요건 등을 잘 고려하시어 수입결정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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