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해 공제되는바, 부모자식간의 공제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4년간 지급한 금액 중 공제금액인 5천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세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것은 탈법행위에 대한 문의로 답변이 적절치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