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께 꾸준히 드린 생활비를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생활비로 월 120~150정도 드린지 4년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세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 1억을 받을경우, 혹시 제가 그동안 드린돈을 돌려받는 명목으로 증여세없이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드린돈때문에 부모님도 세금을 내고 , 제가 1억빌리면서 저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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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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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해 공제되는바, 부모자식간의 공제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4년간 지급한 금액 중 공제금액인 5천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세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것은 탈법행위에 대한 문의로 답변이 적절치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비과세 범위를 넘은 증여 행위는 위와 같더라도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는 행위로 의도하시는 증여세 없이 지급받는 것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