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지만 해당 금전을 예금이나 적금에 불입하거나 주식, 펀드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일자, 금액, 이자, 상환일자 등을 정확히 명시하여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용을 한 후,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원리금을 상환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