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생활비로 매달 입금한 자금 일시금으로 돌려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신데 주택담보대출이 5억이 남아있습니다.
1.제 소득으로 매달 부모님 대출 원리금 상환해드리고 추가로 생활비로 총 500만원씩 입금할 예정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때 집 팔아서 그대로 돌려주신다고 합니다.
연간 6천만원,5년간 3억을 부모님에게 이체해드렸다고 가정했을 때
5년 후 3억을 일시금으로 부모님이 입금해주시면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면 차입증 작성 혹은 거래내역에 차입금/차입금 상환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소명에 도움이 될까요?
2. 부모님이 주식을 하면서 저한테 1억 정도를 빌리셨는데 나눠서 상환하셨습니다. 상호 금전대차한 것이 증여세 부과대상인가요?
혹시몰라 차입금상환이라고 기재했습니다.
3.부모님과 거주할때 매달 50만원씩 생활비로 이체해드렸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일시금으로 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제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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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므로 차용증 작성 후 상환받는 형태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3. 네 맞습니다. 별도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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