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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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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시 신고못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작년에 연말정산항목중 일부 신고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년 연말정산시 이 부분을 추가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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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때 제대로 못하셨다면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을 다시 수정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종훈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고 못한 부분은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5년 내 연말정산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 확정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