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사업자보다 간이사업자 내면 유리한점?

지금3.3% 연5천만원의 수익을 인플루언서로 내고있는데요 간이사업자로 제가 사업자를 내면 유리한점이있나요?? 3.3%는 세금을제외하고 원고료들을 받고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플루언서 업종은 간이과세사업자를 내더라도 세제혜택은 특별히 없습니다. 오히려 번거롭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3.3%으로 계속 받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기재하신 수입수준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추후도움이필요하시면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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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공제감면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후 적용받으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3.3% 인적용역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매출액 3,600만원 미만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매출의 64.1%가 경비율입니다.

    매출액 3,6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매출의 13.4%가 경비율입니다.

    → 매출액 3,600만원 이상부터는 인정되는 경비가 적어집니다.

    2. 사업자를 내는 경우 장단점

    장점: 매출액 3,600만원 이상이라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들을 더 많이 반영 가능합니다.

    단점: 부가세 신고, 장부 작성 등 관리 필요 및 세무 수수료 발생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