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3.3% 인적용역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매출액 3,600만원 미만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매출의 64.1%가 경비율입니다.
매출액 3,6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매출의 13.4%가 경비율입니다.
→ 매출액 3,600만원 이상부터는 인정되는 경비가 적어집니다.
2. 사업자를 내는 경우 장단점
장점: 매출액 3,600만원 이상이라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들을 더 많이 반영 가능합니다.
단점: 부가세 신고, 장부 작성 등 관리 필요 및 세무 수수료 발생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