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ETF 순유입 전환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비범한해파리277
비범한해파리277

미성년자가 알바할때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아는 친구가 운동하다가 만난 30대인 아저씨가 운영하는 떡볶이집에서 일을하고있는데 돈을 최저시급보다 못받고있고 어떨 땐 돈을 아예 주지않고 부려먹을때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깐 정식으로 고용이 된게 아니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불법착취에 해당된다면 어떤식으로 고소? 같은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법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여기다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한다면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