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귀여운지빠귀260
귀여운지빠귀26021.02.28

전세 연장 시 꼭 말을 해야하나요?

제가 전세가 이번에 2년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연장을 하고자 하는데 1달을 남기고도

집주인 / 부동산에서 따로 말이 없는 경우라면

제가 먼저 꼭 말을 해야하는건가요?

찾아보니 연장 시에 아무 말도 안하면 자동 연장된다던데

괜히 가만히 있다가 집도 못 구했는데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요!

어떻게 해야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말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조건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는 2개월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 묵시적갱신이 되면 선생님께서는 언제든지 집주인분께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분이 3개월 뒤에 선생님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후 이사를 나갈려고 할 때 적어도 3개월 전에 집주인분께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이후 이사갈 때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위해 부담하는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계약 만료를 원하시면 계약 만료 1개월 전(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은 2개월 전)에 집주인분께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 네 말씀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님이 2년 더 전세 연장하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말씀하시고

    전세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자동연장 됩니다

    크게 어려운것은 없으니, 집주인에게 문자로 전세계약을 연장을 원합니다.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신지를 물어보시고

    별다른것이 없으면 그대로 자동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