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말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조건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는 2개월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 묵시적갱신이 되면 선생님께서는 언제든지 집주인분께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분이 3개월 뒤에 선생님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후 이사를 나갈려고 할 때 적어도 3개월 전에 집주인분께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이후 이사갈 때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위해 부담하는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계약 만료를 원하시면 계약 만료 1개월 전(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은 2개월 전)에 집주인분께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