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연장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세 계약 2년이 끝나기 2달 전입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와서 계약 연장 여부와 연장 기간을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나가게 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최대한 빨리 여부를 알려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정황 상 집주인은 제가 나가길 바라지 않는것 같습니다.
저는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문자로 2년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면 법적인 효력을 갖나요?
이렇게 되면 묵시적갱신이 되는지 계약갱신을 청구하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연장 여부만 알려주고 기간은 얼버무려라 라는 분도 있어서 어떤게 더 현명할까요?
그리고 도배지가 좀 더러워지고 철이 녹슨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말씀드리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