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사업자라도 연간 매출 8,000원 초과시, 모드ㄴ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8천만원의 기준이 3개의 사업자의 총 매출합산 인지 1개의 사업자의 매출 개별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개의 간이사업자를 추가로 더 내서 가전제품 판매를 하려고하는데 가전제품의 경우 매출의 산정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 (객단가가 높아서)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년간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월에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이 됩니다.
2. 가전제품도 다를 바 없습니다. 1년간 발생한 총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부가세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