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티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연간 8천만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 배제업종 및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럽자 유형이 전환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주로 사업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따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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