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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콘도르83
힘센콘도르8323.11.24

일반사업자에서 매출적으면 간이사업자로 변환가능한가요?

현재 일반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며 추가로 통신판매업쪽으로 일반사업자를 낸 후

통신판매업에 낸 일반사업자의 매출이 연 매출금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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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는 경우에 추가 등록하는 사업을 간이과세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와 통신판매업 사업자 두개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8천만원 이상/미만을 판단하게 됩니다.

    통신판매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법에서는 4800만원이 아니라 8천만원입니다.(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제외)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가 있는 자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변경 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티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연간 8천만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 배제업종 및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럽자 유형이 전환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주로 사업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따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이 될 경우 그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연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사업장이 있다면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