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간이사업자 포기 후 일반사업자가 되었는데 3년은 지난 상태 입니다.
지금 사업자가 2개이고 1개는 부동산 임대업, 1개는 소매업 입니다. 매출이 많이 줄어서 간이사업자로 다시 전환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임대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보니 무조건 일반사업자를 유지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개의 사업자를 임대업은 일반, 소매업은 간이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한건지도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전환신청이라는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되면 세무서에서 변동 통지가 날라 오겠습니다.
한 사업자에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한군데라도 일반사업장이라면 모두 일반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배재 규정 중에 다른 일반과세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배제 되게 되어 있어 모든 사업장이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해당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