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8천 이하이면 간이사업자라고 알고있습니다.
헌데 업종이 다른 간이사업자를 여러개 등록시
각 업종별로 매출을 계산하여 간이사업자가 유지되는건지
아니면 종합소득으로 변경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여러개일 경우 여러 사업장의 합산 매출이 연간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101,18577,20211208)/제61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장별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부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과세 사업장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전부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합산해서 간이과세자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매출로 변경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