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직원 과실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여 해당 배상액의 100%를 직원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급 300에 월 100만원씩 3개월에 나눠 급여에서 환수하게 된다면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납부는 300만원 기준으로 신고 납부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환수를 하게 되더라도 환수 후 받게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 과실로 손해가 발생해도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애초에 공제 자체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액의 환수는 급여 지급과는 별개이므로, 소득세나 4대보험료는 당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환수 후 받게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임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우선 급여 자체는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세금신고도 300만원 기준) 이후 근로자로부터 합의된 배상액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