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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후루티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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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급여 환수 시 원선체 신고 및 4대보험 신고 질문드립니다

업무 중 직원 과실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여 해당 배상액의 100%를 직원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급 300에 월 100만원씩 3개월에 나눠 급여에서 환수하게 된다면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납부는 300만원 기준으로 신고 납부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환수를 하게 되더라도 환수 후 받게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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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 과실로 손해가 발생해도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애초에 공제 자체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액의 환수는 급여 지급과는 별개이므로, 소득세나 4대보험료는 당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환수 후 받게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임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우선 급여 자체는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세금신고도 300만원 기준) 이후 근로자로부터 합의된 배상액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