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해배상 급여 환수 시 원선체 신고 및 4대보험 신고 질문드립니다
업무 중 직원 과실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여 해당 배상액의 100%를 직원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급 300에 월 100만원씩 3개월에 나눠 급여에서 환수하게 된다면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납부는 300만원 기준으로 신고 납부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환수를 하게 되더라도 환수 후 받게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