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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후루티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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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9

손해배상 급여 환수 시 원선체 신고 및 4대보험 신고 질문드립니다

업무 중 직원 과실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여 해당 배상액의 100%를 직원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급 300에 월 100만원씩 3개월에 나눠 급여에서 환수하게 된다면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납부는 300만원 기준으로 신고 납부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환수를 하게 되더라도 환수 후 받게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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