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종은 의제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 업종은 도소매 업태는 야채과일,장류 입니다.
물건을 과세나 면세로 사와서 판매도 과세나 면세로 합니다.
그래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매출,매입 계산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매입은 계산서 매입이 많은데 매출은 과세 매출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 저희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못받나요.. 부가세가 너무 부담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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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물품을 구매하여 계산서등을 받고 제조등을 통해 과세재화 또는 용역으로 판매되었을때 세액공제되는것으로
면세물품 도소매로 받은 계산서등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농/축/임/수산물을 공급받아 원재로료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등을 공그하는 경우 공급받은 면세 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 매입가액의 2/102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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