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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23.01.11

도소매업종은 의제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 업종은 도소매 업태는 야채과일,장류 입니다.


물건을 과세나 면세로 사와서 판매도 과세나 면세로 합니다.

그래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매출,매입 계산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매입은 계산서 매입이 많은데 매출은 과세 매출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 저희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못받나요.. 부가세가 너무 부담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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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물품을 구매하여 계산서등을 받고 제조등을 통해 과세재화 또는 용역으로 판매되었을때 세액공제되는것으로

    면세물품 도소매로 받은 계산서등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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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농/축/임/수산물을 공급받아 원재로료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등을 공그하는 경우 공급받은 면세 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 매입가액의 2/102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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