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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뚱뚱이1993
홀쭉한뚱뚱이199323.02.18

직장생활 할때 연말정산을 하고5~6월때 또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직장생활 할때 연말정산을 하고 어느순간부터 5~6월에 세금 이라면서 또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머냐고 물으니

정확한답변도 없이 그냥 너희가 부담해야되는 거라면서

얼마인지 보니 30~40만원 정도 되던데

직장인들 연말정산하고 난뒤에 5~6월쯤 세금이 부과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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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완료 시 일반적으로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일은 없으며, 따로 세금이 부과될 이유는 없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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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동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마감하게 되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근로자는 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세액

    환급에 대하여 수정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확정한 이후 회사가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잘 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세액 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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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마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이 신고가 마무리 되면 건강보험 공단은 소득을 기준으로 작년도에 걷은 보험료와 실제 내야할 보험료를 계산하여 내야할 금액이 있다면 내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 부분이 아닌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급여명세서 확인,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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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이외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5월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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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지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 사업소득(3.3%)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왼쪽 상단에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으로 들어가

    1.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에서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총급여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고

    2.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여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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