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동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마감하게 되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근로자는 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세액
환급에 대하여 수정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확정한 이후 회사가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잘 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세액 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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