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7월 파주조정지역 청약당첨인데
서울엄마 집에서 제가 세대주 엄마가 세대원 이렇게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이됏는데 2주택 취득세 맞는다고해서 당첨된직후 세대분리해서 청약계약은 세대분리한 상태로 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살고잇고여 이럴때 취득세 1프로인지 8프로인지 궁금합니다 엄마나이는 만62세입니다 저는 만35세고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