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살면서 청약당첨시 취득세문제
엄마 만62세 엄마집살면서 제가 세대주 엄마가 세대원입니다 파주 운정 조정지역에 청약당첨시 취득세는 1주택자1프로인지 2주택자로 간주되서 8프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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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함께 봉양을 하는 경우 청약주택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취득세는 중과대상으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8%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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