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깍듯한살모사214
깍듯한살모사21422.08.21

부모님 집살면서 청약당첨시 취득세문제

엄마 만62세 엄마집살면서 제가 세대주 엄마가 세대원입니다 파주 운정 조정지역에 청약당첨시 취득세는 1주택자1프로인지 2주택자로 간주되서 8프로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함께 봉양을 하는 경우 청약주택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취득세는 중과대상으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8%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