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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요한파리215
16년 06월 남편 1억이하 A소형저가주택 취득
20년 12월 아내 B 아파트 당첨
21년 02월 C아파트 구매
22년 05월 B 아파트 증여
(남편(50%))
23년 07월 B 아파트 잔금 완료
취득세를 낼려고 하니깐
남편은 3주택자가 되었고
부모님은 2주택자 입니다
이번 B아파트 자녀돌봄을 위해서
부모님과 합가하면 취득세가
비조정지역이므로 그대로 8프로 일까요?
내려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합가하더라도 취득세는 변동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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