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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파리215
고요한파리21523.08.20

취득세에 주택수 관련 문의입니다 ?

16년 06월 남편 1억이하 A소형저가주택 취득

20년 12월 아내 B 아파트 당첨

21년 02월 C아파트 구매

22년 05월 B 아파트 증여

(남편(50%))

23년 07월 B 아파트 잔금 완료

취득세를 낼려고 하니깐

남편은 3주택자가 되었고


부모님은 2주택자 입니다


이번 B아파트 자녀돌봄을 위해서

부모님과 합가하면 취득세가

비조정지역이므로 그대로 8프로 일까요?

내려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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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합가하더라도 취득세는 변동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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