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06월 남편 1억이하 A소형저가주택 취득
20년 12월 아내 B 아파트 당첨
21년 02월 C아파트 구매
22년 05월 B 아파트 증여
(남편(50%))
23년 07월 B 아파트 잔금 완료
취득세를 낼려고 하니깐
남편은 3주택자가 되었고
부모님은 2주택자 입니다
이번 B아파트 자녀돌봄을 위해서
부모님과 합가하면 취득세가
비조정지역이므로 그대로 8프로 일까요?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합가하더라도 취득세는 변동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