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전부 불공제에 해당하는 건가요?
여객운송이 면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있는 법인일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