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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메뚜기13124.01.04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있는 운수회사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전부 불공제에 해당하는 건가요?

여객운송이 면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있는 법인일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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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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