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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일본제국 헌법에 천황은 통치권자이자 신성한 존재로 규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제국 헌법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제정된 일본국 헌법에서 언급되어 있는 천황의 지위와 권한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가집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천황이 통치권자이자 신성한 존재로 규정되었음에 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다”고 규정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천황은 국가의 원수(元首)로서 절대적인 통치권(정치 대권)과 통수권(군사 대권)을 한몸에 장악하고 행사하였으나, 현재의 헌법에서는 “일본국 및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