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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여새68
활발한황여새6824.02.09

연차수당 월지급금 알고싶습니다.

스케줄근무(주주야야비비) 6일 간격으로 반복되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08:00~18:00/ 근무9시간+ 휴무1시간=총10시간) 야간에는(18:00~익일08:00/근무12시간+휴무2시간=총14시간) 월지급되는 연차는 24년기준 최저시급으로

69,590원(7시간) 지급되는데 통상임금으로 8시간분의 금액(78,880원) 이 지급되는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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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데 통상임금으로 8시간분의 금액(78,880원) 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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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수당 갯수로

    계산되어 지급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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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판단되므로 연차수당도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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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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